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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약관 고쳐라"…첫 소비자 단체소송

<8뉴스>

<앵커>

가입자 정보를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고치라며 시민단체들이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를 대신해서 시민단체가 소송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6백만 명의 가입자 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텔레마케팅에 활용했던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정지 40일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은 여전히 가입자 정보를 계열사에 임의로 넘길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약관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보냈지만, 하나로텔레콤 측이 거부함에 따라 내일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올 1월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입니다.

[이대영/경실련 사무총장 : 소비자와 시민사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피해 소비자에게 보상하며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현재의 약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소비자단체 소송은 기업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소비자 개개인을 대신해 단체가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 피해자들의 경우 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을 꺼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손해배상 소송까지는 낼 수 없고, 기업의 소비자 권익 침해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만 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는 우선 이 소송이 공익성을 띠었는지를 먼저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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