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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대대적 개정…대통령 권한 강화

<8뉴스>

<앵커>

프랑스가 반세기 만에 헌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대등하던 '이원집정제'에서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로 넘어간 겁니다.

파리, 김인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의회는 어제(21일)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상·하원 합동 특별회의를 열어 대통령과 정부, 의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레/총회 의장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개헌안은 현재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중임으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총리의 권한이었던 의회 접촉권을 대통령에게 넘겨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의회에 출석해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역사상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의회 권한도 강화돼 의회가 대통령의 공직 임명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개정안은 통과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에 단 1표 많은 539표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헌으로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충돌해 코아비타시옹이란 용어까지 만들어 냈던 이원집정제에서 대통령 중심제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었다는 평가입니다.

사회당은 '하이퍼 대통령'으로 불리는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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