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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 이어 물떼새가 소송을? 환경 논란 재연

<8뉴스>

<앵커>

몇 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도롱뇽 소송, 기억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이번에는 겨울철새인 '검은머리 물떼새'가 또 소송을 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입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동아시아 검은머리물떼새의 30%인 약 5천5백 마리가,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 환경단체가 검은머리물떼새의 대변인 자격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검은머리물떼새가 원고로 명시됐고, 서천군 어민 290여 명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전북 군산에 착공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들은 발전소에서 뜨거운 배수가 흘러나오면, 하류 지역 서식지가 파괴돼 검은머리물떼새가 멸종할 수도 있고, 양식업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기환/변호사 : 서천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피해를 보는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정당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위법성을 근거로 해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

동물이 당사자가 돼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03년 지율스님은 천성산 터널 공사를 막아달라며 도롱뇽을 대신해 소송을 내고, 백일 넘게 단식까지 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동물은 소송자격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중요한 기각사유였습니다.

검은머리물떼새에게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만, 재판 과정에서 발전소 건설과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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