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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혼란 부추긴다"…사이버 모욕죄 신설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퍼지고 있는 유해한 정보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극에 달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되면 기존의 명예훼손보다는 범죄의 내용이 특정되고 처벌수위가 강화 될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익명의 댓글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본인을 확인하는 사이트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식/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네트워크 국장 : 10만이다, 20만, 30만,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만 이상이면 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연구반의 의견이고.]

포털업체가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정보삭제 요청을 받은 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관련법도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포털사이트 업체 직원 : 추이를 계속 확인해 보고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각 사안에 맞는 대책을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악성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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