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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만 하고 책임은 없다? 포털 약관 시정명령

<8뉴스>

<앵커>

포털 사이트에 가입할 때 자신의 게시물과 개인정보를 업체 측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약관을 보고 황당한 기분을 느끼는데요.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들의 이런 약관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이용 약관입니다.

포털업체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들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포털 업체 측이 게시물을 이용하다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해 손해가 발생해도 포털 측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포털 업체의 약관 110개를 조사한 결과 25개가 이처럼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엠파스, 파란과 야후 등 불공정 행위기 적발된 6개 대형 인터넷 포털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도하/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제도과장 : 포털 약관은 다른 거래 분야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소비자 피해 발생 소지가 높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대형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매출액은 2002년 4천백36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 5천백64억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공정위는 포털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책임 의식은 없다고 보고 포털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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