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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골프 예약 '뒷돈 거래'가 관행? 실형 선고

<8뉴스>

<앵커>

주말 골프장의 예약권을 뒷돈을 받고 비회원들에게 팔았던 골프장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골프장 예약권을 돈으로 사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 직원 40살 진모 씨는 지난 2천5년부터 주말 예약권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빼돌린 예약권은 대행업자에게 넘어갔고, 진 씨는 판매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46차례에 걸쳐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돈은 어차피 회사의 소유라며 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인 이상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예약 기회를 주고, 그래도 자리가 남았을 경우에만 비회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판매한 대금이 회사의 정상적인 수입도 아니고, 진 씨가 이 돈을 일부 빼돌린 점까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형준/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골프장 주말 예약권을 빼돌려 대행업자들에게 판매하고 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예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골프장 시설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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