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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쇠고기 금지' 미 정부가 간접보증

<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쇠고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한·미 간의 추가협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양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간접 보증하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한·미 간의 자세한 합의 내용을 정형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추가협상의 핵심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입니다.

특히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출입 업자들 간의 자율규제에만 맡기지 않고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QSA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QSA는 미국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행 쇠고기 생산 기준을 30개월 미만으로 설정하면 미 농무부가 인증하는 간접 보증 제도입니다.

이 인증이 없으면 우리 측은 제품을 즉각 반송할 수 있습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한국 QSA는 우리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에 대한 명기함이 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측의 검역 권한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우리 측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측 도축장 현지 점검 권한도 현재 표본 점검에서, 우리 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작업장을 지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국민들이 위험물질로 우려하고 있는 뇌와 눈, 척수와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30개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수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합의 사항을 수입 위생 조건 부칙에 명시해 실효성있게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뉴스 Poll]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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