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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내용은? "30개월 문제 외 추가 합의 있다"

<8뉴스>

<앵커>

여기서 서로 만족할 만한 의견 접근이라는 말은 결국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사고 파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음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 지, 내일(21일)로 예정된 공식 발표에 앞서 정호선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기자>

당초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문서나 수출증명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 보증에 대해 미국 정부는 WTO 규정 위반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업체의 자율적 월령표기와 정부의 다소 소극적인 보증을 해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민간수출업체가 30개월 미만임을 표기한 뒤, 미국 정부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미 농무부 검역관은 월령 확인 표시를 하고, 우리 정부는 표시가 없는 쇠고기는 반송한다는 것입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로 관리 감독하는 것인 반면, 합의안은 민간이 정부에 요청하면 승인해 주는 것으로 정부 개입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광우병위험물질은 월령과 관계없이 수입금지하고, 미국 도축장의 검역권을 확보하는 것도 논의됐다"고 말해 30개월 문제 외에 추가 합의사항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내일 새벽 귀국하는 김종훈 본부장은 추가협상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뒤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오후 4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도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장관고시를 통해 발효될 전망입니다.

재협상 없이도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공언대로 이번 추가 협상 결과가 여론을 바꿔놓을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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