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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터 불법? 무허가 건물서 공부하는 아이들

<8뉴스>

<앵커>

중국 대지진으로 학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는 어떨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점검해봤더니 예상했던대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빙고동의 한 초등학교.

60년대 후반에 지은 본관과 부속 건물은 곳곳에 금이 간 상태입니다.

외벽 페인트는 칠이 벗겨지거나 들떠 있습니다.

모두 건축대장에 등재도 안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지연/00초등학교 행정실장 : 저희 땅은 지금 기획재정부이고 건물은 교육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상호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70년대 초 시유지에 세운 서초동의 이 중학교도 교내 건물 11개동 모두 무허가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시 교육청 자료를 확인했더니 무허가 학교 건물은 130여 동, 미등기 건물은 380여 동이나 됐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 건물을 증·개축하고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일반 민간 건축물이라면 이렇게 수십 년씩 무허가, 미등기 상태로 방치했겠냐면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곳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 이런 현실을 알고도 방치한 교육청은 토지를 매입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용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일부 학생들은 당분간 계속 수십 년된 무허가 학교 건물에서 공부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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