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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쪽박 펀드' 손해, 금융사가 절반 물어줘라"

<8뉴스>

<앵커>

요즘 많이 하는 펀드 투자는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을 보장해주지를 않죠?

그래서 손해를 봤을 경우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있는데, 법원의 판결을 김윤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66살 김모 씨는 지난 2004년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직원의 권유로 1억 원짜리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수익이 나면 해지가 가능하지만, 손실이 나면 만기까지 자동 연장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가가 요동을 치면서 손실이 났지만 김 씨는 직원 말만 믿고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3년 만기가 된 뒤 통장에 남은 건 단돈 80만 원, 알고 보니 손실이 나더라도 언제든 해지가 가능한 상품이었습니다.

김 씨는 소송을 냈고, 서울 고등법원은 은행 측에 투자금의 절반인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품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은행 측도 약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오해의 여지를 제공한 만큼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투자신탁 가입을 권유하면서 원금손실 발생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고객 보호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금융사나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할 경우, 상품의 특성은 물론이고, 고객의 투자 경험까지 고려해 수준에 맞는 설명을 해야 한다며 보다 높은 책임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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