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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정운천 장관 해임안' 본회의 표결 강행

<앵커>

하지만 야당들은 공세의 고비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운천 농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임채정/국회의장 : 김효석, 권선택, 천영세 의원 외 14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야당들은 쇠고기 협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장관고시 재추진 방침에 엄중 경고를 보낸다는 차원에서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효석/통합민주당 원내대표 : 만약에 국민들하고 다시 전쟁을 치르고 싶으면 고시하십시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해임건의에 이어, 장관고시 무효를 위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도 다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임안 가결 기준은 현 재적의석 291석의 과반인 146석.

야 3당은 모두 151석으로, 결국 투표율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강행한다면 실력저지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정치공세로 결과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장관 해임 건의는 지금까지 31차례 표결에 부쳐져 모두 5차례 가결됐습니다.

가결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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