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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 마약을 전달하라!" 영화 뺨치는 수법

<앵커>

구치소 수감자에게 몰래 필로폰을 넣어준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듯한 방법으로 마약을 몰래 반입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약 밀수 혐의로 7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모 씨 등 두 명은, 같이 수감된 최모 씨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최 씨는 친동생에게 이를 알렸고, 동생 최 씨는 어디선가 필로폰 10그램을 구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필로폰을 구치소 안으로 반입하는냐는 것인데, 검찰은 이 과정에 변호사 이모 씨가 개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우선 소송 기록을 묶는 부분에 홈을 파, 주사기와 필로폰을 넣어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그런 다음 이 변호사가 접견을 가서, 소송기록을 재소자 김 씨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필로폰 10그램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필로폰을 구치소에 반입한 최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변호사가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감자들도 필로폰을 투약했는 지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필론폰 반입에 교도관들도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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