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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광우병 불안 씻을까?

<앵커>

한·미 두 나라가 한국의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에 합의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고, 30개월 이상 소의 일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금지 대상에 추가됩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양국 정부는 오늘(20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양국 협상단은 어젯밤 늦게까지 합의문 문안 조율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합의문은 기존의 한미 쇠고기 협정문을 유지한 채 별도의 외교문서로 우리측의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식용으로 금지됐지만 국내 수입은 허용됐던 30개월 이상 소의 일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검역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합의에 따라 30개월이 넘은 소의 척추 횡돌기와 측돌기 등 일부 부위는 아예 수입이 금지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검역주권 명문화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세계 3대 쇠고기 시장인 한국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협상력을 높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새 국면을 맞으면서 한미 FTA 비준안의 17대 국회 통과 여부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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