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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비리 적발 교사 '삼진아웃제' 도입

 <앵커>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처 통합 뒤 본격적인 공직 기강 세우기에 나섰습니다. 금품수수등 비리가 세 번 적발된 직원에게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직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클린 365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3진 아웃제가 도입돼 금품수수 등 비리가 세 번 적발된 직원은 같은 분야 근무에서 배제됩니다.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종전의 3백만 원 이상 수수시 파면에서 백만 원 이상만 받아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특히 부패한 일선 교원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시험문제지를 유출하거나 성적 조작, 미성년자 성폭력 사실 등이 드러난 교원은 원칙적으로 재임용에서 제외됩니다.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교과부는 직원 비리를 적발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신고하는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공직기강 감찰반을 편성해 상시 감찰에 나섭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게 최고 3천만 원에 이르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급식과 학교발전기금 운영 등 현행 시.도 교육청 업무에 관련해 이행 상태를 교과부가 직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으로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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