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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검역주권 인정"…태도변화? 동어반복?

<8뉴스>

<앵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검역주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인데, 발표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한승수 국무총리 담화 발표(지난 8일) :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승수 총리의 담화를 수용하고 지지하며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검역 주권은 국제 협정에 따라 보장돼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환경소위의 에니 팔레오마배 위원장은 두 달 안에 쇠고기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유화적인 태도 표명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를 덜고 어려운 입장에 놓인 한국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이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표명에 불과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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