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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술자리서 구토하다 숨져…"공무상 재해"

<앵커>

업무상 필요한 술 자리에서 구토를 하다 숨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로로 술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인천시 공무원 김모 씨는 중국 톈진시 공무원들과 함께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문화축제 행사를 협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만찬 도중 의자에서 졸던 김 씨는 두 시간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기도폐쇄로 인한 뇌 손상.

술을 마신 뒤 졸며 구토를 하다 기도가 막힌 것입니다.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거부당한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먼저 숨지기 직전 주말에도 모두 출근해 근무하는 등 피로가 누적된 점이 인정됐습니다.

김 씨가 주량을 넘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니었는데도 술을 이기지 못하고 구토를 한 건, 과로로 체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란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과로로 인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상 음주를 한 것이 구토의 원인이 됐던 만큼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집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상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을 직무상 과로가 유발했다고 보면서 재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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