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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단돈 1원으로 창업…비자발급도 쉽게"

<앵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회사 설립 절차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발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서는 창업 관련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회사를 세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공증을 면제하고 5천만 원인 최저자본금제도를 없애 자본금 1원짜리 회사설립도 가능해집니다.

유사상호 금지조항도 없애 똑같지만 않으면 비슷한 상호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명박/대통령 : 인내심을 가지고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뜻이고]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지정한 외국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터넷만으로 비자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우수 인력으로 구분되면, 최장 6개월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구직비자도 신설됩니다.

우수 외국인은 지금처럼 계약직에 그치지 않고,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병역의무를 마친 고급인력은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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