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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앉아서도 회사 설립 '뚝딱'…창업 간소화

자본금 1원짜리 회사의 설립도 허용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활동에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30일)은 이 관련 뉴스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내년 말부터는 집에 앉아서도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자본금 1원짜리 회사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서는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업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우선 집에서 컴퓨터로 정관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내면 굳이 관공서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재택 창업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할땐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현재 5천만 원인 최저자본금제도를 없애 자본금 1원짜리 회사의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사상호 금지조항도 연말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주택,서울하우스처럼 완전히 똑같지만 않으면 비슷한 상호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김영학/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 외국의 경우에는 스펠링 하나만 틀려도 유사상호로 인정을 안해가지고 다 법인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워낙 엄격해가지고 이것이 창업자의 한 1/3이 상호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장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의무를 면제하고 5천 제곱미터 미만 공장은 환경영향성 검토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인내심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뜻이고.]

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통해 창업기간은 100일, 창업비용은 2천5백만 원이 절감되며 행정비용도 연간 천 300억 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1차 회의 때 공장건설의 대표적 걸림돌로 지적됐던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절차를 현재 140일에서 40일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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