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은행들 수수료 장사, 해도 너무한단 비난이 적잖은데요. 심지어 서로 짜고 각종 수수료를 올렸단 사실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한 시중은행의 내부 문건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17개 은행 관계자들이 금융결제원에 모여 전화요금과 4대 공과금 서비스 관련 지로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금융결제원이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한 뒤 은행간 수수료 인상액을 지로 수수료에 반영하자고 수수료 인상 방법도 협의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로요금 창구 수수료는 23.5% 인상했고, 인터넷 지로 수수료는 60%나 올렸습니다.
지로 수수료 인상으로 은행들이 얻은 부당이익은 240억 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동훈/공정위 카르텔 정책국장 :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지로 수수료의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지로 수납대행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공정위는 수수료 담합이 적발된 17개 시중은행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3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수출입어음 수수료 담합을 적발하고 95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은행들은 지로 수수료가 원가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수수료 담합 인상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이익올 내는데만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