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흉악범의 인권이냐? 아니면 재범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들 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경우를 도쿄 윤춘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전철역 구내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20대 청년입니다.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는 이 용의자의 현장 검증 모습은 일본 국민들을 더욱 경악하게 했습니다.
지난 2005년 나라에서 7살 어린이를 유괴해 살해한 이 피의자의 모습도 어김없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굴과 신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조계도 언론의 이런 태도를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해왕 변호사/일본 TMI법무법인 :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 기관은 범인의 인권 문제를 고려해 용의자를 대놓고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 검증, 이송 단계 등에서 언론이 이를 취재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수사 기관은 무죄 추정에 근거해서 용의자의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두되 언론 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관례가 확립돼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