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이 28일 오전 9시 정부 관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됩니다.
정부와 국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재산변동 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 2천182명의 변동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는 정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도 임용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어 이번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