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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비웃는 '바지사장 영업' 첫 실형선고

<8뉴스>

<앵커>

이렇게 적발이 되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건 업주만 바꾸면 다시 영업이 가능한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주인인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재판을 받아오던 이 모씨 등 2명이 오늘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두 사람은 서울 장안동 모 안마시술소의 이른바 '바지사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과가 전혀 없고 실제 주인도 아니었지만 서울 북부지법은 다름 아닌 '바지사장'이라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성매매처벌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미례/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 : 단속에 걸리더라도 바지사장만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한쪽 꼬리만 잘라내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영업은 지속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례적인 이번 판결에 시민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처분과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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