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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집단소송제…'눈가리고 아웅' 못한다

<8뉴스>

<앵커>

앞으로 불량식품 팔고서 지금처럼 얼렁뚱땅 넘기려 들었다가는 큰 코 다칠수 있습니다. 집단 소송제가 도입됩니다.

복지부가 내놓은 식품 안전 사고 대책, 조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월 중순, 새우깡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가 업체에 신고했지만, 제조 회사는 피해자에 보상금만 주고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업체가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도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면 곧바로 담당 부처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조사 결과 위해 식품으로 확인되면 상품의 회수는 물론 상품의 영업장까지 폐쇄됩니다.

복지부는 또 같은 식품을 먹고 피해를 봤을 때 일인 또는 다수가 대표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집단 소송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영학/복지부 기획조정실장 : 유해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영업장은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식품 집단 소송제는 이미 여러 차례 도입을 시도했지만 제도 자체의 파장과 업계의 반발로 번번히 불발됐던 만큼,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복지부는 또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 체납액을 감면해 주고, 저소득층 만 2천여 가구에 해산비와 장제비, 전기 요금 등으로 25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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