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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매매 안마' 단속 1년…버젓이 영업중

<8뉴스>

<앵커>

지난해 이맘때 경찰이 강남의 대형 성매매 안마시술소들을 단속하고 수사의 모범사례로 자랑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소들, 일 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버젓이 성업 중이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성매매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으로 업주가 구속된 업소입니다.

손님인 것처럼 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00안마 카운터 직원 : (단속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000는 탄탄하잖아요, 오빠. 그러면(단속 나온다면) 내가 무서워서 (일을) 못할 것 같아.]

같은 시기 함께 단속된 다른 안마 시술소도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000안마 지배인 : 허가를 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허가받은 사람이 있겠죠. 문 닫았다 다시 열었어요. 딴 사람이 인수해서.]

단속을 비웃듯 영업이 재개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경고, 두 번째는 두 달 영업정지, 세 번 연속 적발되면 영업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업주만 바뀌면 언제든지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처럼 행정처분을 승계토록 한 식품위생법과 달리 안마시술소가 적용받는 의료법엔 행정처분 승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순홍/강남구보건소 의무팀장 : 안마시술소는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주인이 바뀌면 다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승계규정을 두도록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는 57곳의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성매매 영업이 적발된 것은 32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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