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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억지 러브샷은 성추행"…벌금 3백만 원

<8뉴스>

<앵커>

러브샷, 술자리에서 장난처럼 행해지지만,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이 러브샷을 강요하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8월, 사업가 구모 씨 일행의 골프 모임은 골프장 내 식당에서 폭탄주 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분위기가 거나해지자 구 씨는 여종업원들에게 '러브샷'을 하자며 잔을 내밀었습니다.

팁 명목으로 술잔을 만 원 짜리 석 장으로 감기도 했습니다.

20대 여종업원들이 한사코 거부했지만, 구 씨는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말을 들으라" 며 강제로 러브 샷을 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여종업원들은 구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라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벌금 3백만 원으로 형이 조금 깎였을 뿐 강제추행죄는 그대로 인정됐고, 대법원도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행위의 동기나 당시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만,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승락을 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요소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따라 '추행' 여부가 달라지는데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며 남성들의 잘못된 음주 습관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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