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도심의 한 건널목입니다.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파란불일 때 건너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지난 2006년 10월 아침 운동에 나선 최모 씨는 서울시내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넜지만,마침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최 씨는 버스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5억5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버스기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행자 최 씨에게도 5%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파란불이 켜지기 직전 혹은 파란불이 켜지던 순간 버스가 횡단보도에 들어와 있었던 만큼, 길을 건너기 전에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한문철/변호사 : 신호가 바뀌는 과정에 무리하게 통과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왜 본인도 조심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보행자에게도 약 5%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고 야외활동도 많아지면서 안전한 보행습관을 갖는 일은 더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