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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건강 위한 '그린푸드존' 실효성은?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 주변 200미터 안을 불량식품은 물론 어린이 건강에 안 좋은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도 팔지 않는, 이른바 '그린푸드 존'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앞.

이달부터 주변 200미터 이내가 '그린푸드 존'으로 시범 지정됐습니다.

'그린푸드 존'에서는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과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가 제한되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제한 조치가 학교 안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구역 안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리, 판매시설을 갖춘 곳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됩니다.

대신 해당 업소에는 시설 개선비용이 일부 지원되지만, 업소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허호/'우수판매업소' 주인 : 뭐 붙여달라고 해서 저희가 걸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안 걸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최종순/학교주변 업소 주인 : 그래도 거기서 부담을 해준다 해도, 나는 나대로 부담이 되잖아요. 해준다해도.]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같은 판매 금지 품목도 논란거리입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한다고만 했을 뿐,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금까지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장 :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업계가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식약청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린푸드 존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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