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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삼성' 이재용 불기소…참여연대 곧바로 항고

<앵커>

삼성 특검팀이 e삼성 고발 사건의 핵심 피고발인인 이재용 전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내렸습니다. 고발인인 참여연대는 곧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e삼성 사건은 이재용 전무가 최대주주인 e삼성 등의 부실 지분을 지난 2001년 삼성 계열사들이 비싼 가격에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특검팀은 이 모든 과정에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개입한 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계열사들이 억지로 부실 지분을 떠안은 건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계열사들이 자체적으로 주식 매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했고,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주식매입 가격도 적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특검팀은 이재용 전무와 당시 계열사 임원 27명 모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고발인인 참여 연대는 곧바로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구조본의 개입을 확인하고도 정상적인 의사 결정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석/참여연대 사무처장 : 에버랜드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른 삼성 관련 모든 사건에서 구조본이 개입하는 순간 계열사의 이사회라는건 별다른 의미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유일한 피고발인 자격이던 e삼성 사건에서 면책됨에 따라 다른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전무에 대한 기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학수 부회장이 특검에 세번째로 출석해 삼성 의혹 전반에 관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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