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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공해' 간판이 바뀐다…"업소당 1개 허용"

<앵커>

옥외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한 업소당 한 개의 간판만 허용됩니다.

유희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시내 옥외 광고물 가운데 54%가 불법광고물입니다.

2백40억 원을 들여 간판을 정비한 종로 역시 어지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 범/간판문화연구소 : 입구에 보이는 것만도 6개입니다... 현행법에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단속으로는 정비가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다음달부터 20미터 이내 도로변과 재건축,재개발지역에서는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만 허용되고, 깜빡거리는 점멸등도 달지 못하게 됩니다.

가로형 간판은 해당 업소 가로면의 80% 이내, 세로는 0.8m로 제한됩니다.

20미터 높이까지 허용한 돌출 간판은 5층 이내, 폭도 0.8m이내로 해야 합니다.

소형 돌출간판도 크기를 줄이고, 지주형 간판은 5미터 이내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신축 건물과 간판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김순직/부 본부장 : 4년에 따라서 간판이 전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은 약 3년만 지나면 우리 서울 시내 전체가 모양이 바뀔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주협회를 비롯해 일부 업계와 상인들이 영업에 방해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의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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