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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화재경보기, 손으로 눌러서야 울렸다

<8뉴스>

<앵커>

어제(21일) 정부중앙청사에 불이 날 당시 화재경보기는 자동으로 울린 게 아니라 직원이 눌러서야 울렸습니다. SBS 취재 결과 청사 관리 직원들이 경보기를 수동작동 방식으로 바꿔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단독취재입니다.

<기자>

어제 불은 순찰중이던 방호원이 연기 냄새를 맡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화재경보기, 즉 비상벨은 방호원이 손으로 눌러서야 울렸습니다.

경보기가 제때 울리지 않아 불이 난 사실도 늦게 알게 됐고, 대피도 늦어졌습니다.

소방방재청 규정에 따르면 '화재경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분류돼 있습니다.

불이 나면 해당 층에 연기 감지기가 작동해 중앙감시반으로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주고, '비상벨'은 '대피 안내방송'과 함께 자동으로 작동돼야 합니다.

그러나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행자부 시설운영과 직원이 경보기를 수동으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청사 시설운영과 관계자 : 총리 취임식인가? 그 때도 오작동이 나서 취임식 도중에 비상방송이 나간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수동조작을 했다는거죠.]

청사 측은 그러나 언제부터 수동으로 조작해 놨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상경보기'를 임의로 수동으로 조작해 놓을 경우 소방시설 안전관리 법률에 따라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난 99년 청사 화재 직후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의 지시로 이뤄진 소방점검에서도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꺼놓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멋대로 조작해 놓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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