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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랄 땐 언제고…하나은행 거액 과세 논란

<8뉴스>

<앵커>

하나은행이 1조 7천억 원대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은행과 합치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해 과세를 피했다는 건데, 하나은행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서울은행과 합병한 하나은행은 법인세 9천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적자기업인 서울은행이 흑자기업인 하나은행을 인수하는 이른바 '역합병'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합병전 예금보험공사가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주식을 30% 이상 갖고 있었던 만큼 두 은행은 '특수관계'에 있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성식/회계사 : 역합병을 법인세법상에서 규정한 이유는 특수관계자간의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합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두 은행이 특수관계 요건을 갖춰 역합병 금지요건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에 따라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합해 모두 1조 7천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요구로 서울은행을 합병했다며, 당시 정부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도 신중히 검토한 뒤 세법에 규정된 대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번 과세추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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