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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건희 회장 자녀 계좌추적' 영장 기각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살펴 보겠다며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 특검팀은 지난 5일 이건희 회장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이부진 호텔 신라 상무의 개인 계좌들에 대해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룹 전략 기획실이 차명 계좌를 관리해 왔고, 이 전무 등 총수 일가의 계좌 일부도 차명 계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자녀의 계좌를 모두 보겠다는 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데다 인권 침해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의 금융 자료를 보겠다며 금감원과 증권거래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가가 폭등한 에스원 한 곳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총수 일가를 직접 겨냥한 특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비자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 전·현직 임원 주식 계좌와 연결된 납세 내역을 국세청에 요구했지만, 국세청 측은 특검이 자료를 요구한 삼성 전·현직 임원이 4, 5만 명이나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에따라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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