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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이건희 자녀 계좌추적 영장' 기각

계열사 금융자료 확보 위한 영장도 기각

<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삼성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를 조사하기 위해서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삼성 계열사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영장도 5건 가운데 4건이 기각됐습니다.

SBS의 단독 취재,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5일, 삼성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의 개인 계좌들을 조사하겠다며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명의로 된 계좌가 사실은 삼성이 관리한 비자금 계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자녀의 계좌를 모두 보겠다는 것은 특검법에 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데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며, 두 사람의 계좌가 비자금과 연결됐다는 단서도 특검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5개 계열사의 금융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과 증권거래소를 압수수색하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가가 폭등한 에스원 한 곳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나머지 계열사들을 겨냥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재용, 이부진 두 사람이 김앤장 법률회사에 지급한 수임료의 출처를 조사하겠다며 특검이 이전에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은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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