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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원해도…가족관계등록부, 미혼모 '굴레'

<8뉴스>

<앵커>

연속기획보도 '호적이 사라졌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도입한 게 남녀 평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인데, 새로 출발하려는 미혼모들에게는 오히려 굴레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결혼한 28살 이모 씨는 새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고 눈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결혼 전에 낳았던 아이가 등록부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새 출발을 위해 전에 낳았던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아이를 친아버지 호적에 올린 상태입니다.

[이모 씨 : 물론 제 아이들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제 아이들인데... 새로운 가족도 너무 소중해요. 그걸 좀 지키고 싶은데 단지 서류 한 장 때문에 다시 힘들어진다는 게...]

다섯 달 뒤면 지금 남편과 사이에 새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지 걱정입니다.

[아이가 위에 형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이전 호적에서는 미혼모가 아이를 친아버지 호적에 올리면 미혼모 호적에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바뀐 가족관계등록부에선 친아버지와 미혼모 기록에 모두 나타납니다.

[동사무소 직원 : (자녀가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일단 자녀가 됐으면 끝까지 나오게 돼요.]

시민단체들은 아이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했는데도 과거의 아픈 기억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홍미리/서울여성의전화연합 가족담당 : 개인이 서류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씨와 같이 혼인 외의 자녀를 둔 사람은 6만여 명, 대법원은 뒤늦게 대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 : 호적 몇 장 짜리보다 이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차라리 안 바뀌었던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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