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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살 미만 영유아 '감기약 주의보' 발령

외국에서 최근 유아가 감기약을 먹고 사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자, 식약청이 감기약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식약청은 2살 미만 영유아에게는 해열제를 제외한 콧물, 기침약 등을 임의로 먹여서는 안된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홈페이지에 주의해야할 172개의 감기약 목록을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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