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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대신 BMI로 징병…디스크도 현역 간다

<8뉴스>

키와 몸무게만으로 신체 등위를 판단하던 현행 징병검사 기준이 다음달 14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국방부가 신체검사에 BMI, 즉 체질량지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BMI는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키가 170cm인 남성의 몸무게가 70kg이라면, 70 나누기 1.7 곱하기 1.7 이렇게 해서 BMI 지수는 24.2가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키가 170cm 남성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몸무게가 38kg 이하 또는 110kg 이상이면 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BMI가 17미만 또는 35이상, 즉 몸무게가 49.1kg 미만이나 101.2kg이상이면 현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무조건 4급으로 판정되던 디스크의 경우도 역시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이 없으면 2내지 3급 판정을 내려 현역으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158cm 이하 또는 196cm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현역 면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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