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졸속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본 시공 업체에게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손해 배상금으로 7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광교 공원'입니다.
지난 2003년 2월, 한 시공업체가 이곳에 상가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 수원시청 측이 갑자기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광교산 일대에 시민 공원을 짓기로 결정이 내려졌다며 상가를 지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했습니다.
당시, 시공 업체는 상가 분양을 40%가량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공 업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선 공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원시가 시공 업체에게, 이자를 포함해 7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상 수익까지 감안해, 법원이 손해 배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공원조성계획을 세운 뒤 그것을 이유로 상가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면, 이로 인해 얻지 못한 분양이익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시청 측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