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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는 '인재'"…4명 영장

<8뉴스>

<앵커>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관련해 예인선과 유조선 선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악천후를 무시한 무리한 운항과 충돌위험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TJB 이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해경은 오늘(20일)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사고선박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인선 2척과 바지선의 선장, 유조선 외국인 선장 등 4명이 구속영장 신청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는 해양오염 방지법과 업무상 과실에 따른 선박파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고원인은 이번에도 인재였습니다.

악천후를 무시한 채 예인선단이 무리한 항해를 했고, 유조선은 충돌 위험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최상환/태안해양경찰서장 : 조정이 원활하지 못한 배가 가까이 오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충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는 지난 7일 새벽 6시 52분, 예인선과 크레인이 실린 바지선의 와이어가 끊어진뒤 14분 만인 7시 6분에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인선 측은 특히 충돌 위험을 알린 항만 관제실의 2차례 비상 호출 교신에 1시간여 동안 응답하지 않았고, 유조선 측에도 사고 30분 전에야 피항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아직도 관련자들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려 과실의 많고 적음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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