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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동영상'으로 30억 요구…내일 영장 신청

<8뉴스>

<앵커>

어제(15일) 이명박 후보의 동영상으로 거액을 요구하다 붙잡힌 세 사람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서교동의 한 호텔에서 공갈 협박을 받고 있다는 112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를 만나고 있던 54살 김 모 씨 등 세 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가 BBK를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며 한나라당에 30억 원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 후보 강연 동영상이 담긴 복사본 CD 2장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비지니스를 한 것이지 한나라당측을 협박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대통합신당 의원 : 협박의 의도는 없었고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 자기는 사업상에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갔던 거고.]

이 CD 원본은 함께 붙잡힌 동영상 제작업자 42살 여 모 씨가 지난 2000년 이 후보의 광운대 연설 장면을 촬영해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 등은 며칠 전 대통합민주신당과 이회창 후보측도 찾아가 이 동영상을 넘기는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술/이회창 후보 법률지원단장 : 그러니까 100억, 100억 하는데 다 안되니까 30억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 하니까 도로 그 쪽으로 간...]

경찰은 내일 오전 이들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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