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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발동하면 곧바로 재수사…그 절차는?

<8뉴스>

<앵커>

만약 법무부 장관이 법에 규정된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하게 된다면 법과 전례로 볼 때 BBK 사건 수사는 다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최고감독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선 일선 검사를 지휘하지 못하지만 대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에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일이 첫 사례입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고심을 거듭하다,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고 대신 총장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런 전례에 따라 정성진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검토를 마친 뒤 지휘권을 발동한다면 검찰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수사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누가 수사를 하느냐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강정구 교수 건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수사 담당자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BK 사건에 대해 재수사 결정이 내려진다면 수사가 종결된 사안에 대한 첫 지휘권 발동 사례여서 수사 담당자가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국회에서 BBK특검법안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휘권이 발동 되더라도 검찰이 실제로 재수사에 나설 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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