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이 삼성SDS의 편법증여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검찰에 고발까지 됐지만 왠일인지, 번번이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 2월 삼성 SDS는 SK 증권을 주관사로 230억 원에 달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321만주를 발행합니다.
SK 증권은 바로 다음날 신주인수권 부분을 이건희 자녀 4명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삼성 핵심간부에게 팔고, 나머지 채권 부분은 삼성 증권에게 10%의 수익률을 적용해 218억 원에 넘깁니다.
그런데 이후 삼성증권은 이 채권을 어찌된 일인지 한 푼의 수수료도 받지 않고 동일한 6명에게 넘겨줍니다.
또 주당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장외 거래되는 주식을 8분의 1 수준인 7150원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경제 개혁 연대측은 이런 SDS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삼성증권을 통한 명백한 편법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6번이나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줄곧 무협의 처분만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삼성에 대해서만은 형식적인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재고발로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이라 새롭게 대응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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