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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고 '버티기' 못한다…신용불량 철퇴

<8뉴스>

내년 6월부터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도 계속 버티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제(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납부 기한이 지나도 가산금이나 별도의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 폐차 때까지 버티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 통과된 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 즉시 알려지고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이내에서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올 2월 기준으로 3조 4천억 원이나 되고 징수율이 15.3%에 불과해 이런 강경책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걷는 행정기관의 입장에 치우쳐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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