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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결국 구속…"취임 당일에도 돈 받아"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6일)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취임하는 첫 날부터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의 돈을 받았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어젯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전 전청장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국세청 수장으로서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 전청장은 끝까지 혐의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군표/전 국세청장 :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검찰이 밝힌 뇌물 규모는 현금 5천만 원과 미화 1만 달러.

모두 국세청 14층 청장 집무실에서 5차례에 걸쳐 돈이 건네 졌습니다.

뇌물이 아닌 것처럼 서류봉투나 플라스틱 파일철에 돈을 넣었습니다.

만원권 신권 백장을 한묶음으로 모두 10묶음 또는 20 묶음을 봉투안에 평평하게 집어 넣은뒤 두터운 서류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첫번째 돈이 건네진 것은 지난해 7월 18일

전군표 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던 당일이었습니다.

정상곤씨가 자신의 인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 명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지난해 8월 24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때 1천만 원, 10월 10일 국정감사 준비 때 2천만 원, 11월 조세공무원 연찬회 때 1천만 원,

그리고 올 1월 초 해외 출장 때 미화 1만 달러를 여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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