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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사전영장 청구…구속여부 내일 결정

<8뉴스>

<앵커>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6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적용되는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입니다.

전 청장은 지난 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 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상곤 씨가 돈을 건넬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진술 외에 전 청장과 친인척의 금융계좌내역과 정 씨가 1만 달러를 환전한 명세표 등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 청장의 증거인멸 시도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적었습니다.

전 청장이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을 시켜 지난 8월 말 정 씨를 면회하는 자리에서 뇌물상납 진술을 거부하도록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전군표 청장은 영장의 혐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성격의 돈도 받지 않았다며 다만 자리는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군표/국세청장 : 무거운 국세청장 짐은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요. 귀결이 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영장심리는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전담판사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으며 내일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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