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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학생' 미국 체류기간 연장해 병역회피

<8뉴스>

<앵커>

병역 회피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학연수 등으로 미국으로 간 뒤에 가짜 서류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이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180여 명의 병역 회피 의혹 대상자는 대개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미국으로 출국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어학연수 등의 명목으로 미국에 간 뒤 LA에 있는 한 유학원에서 미국 대학의 가짜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짜 서류를 근거로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한 이들은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LA 총영사관의 모 직원이 가짜 서류를 병무청으로 발송해 줘 병역 회피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자체조사를 거쳐 지난 3월 문제의 직원을 해고시켰습니다.

병무청은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병역 회피 대상자들을 병역법 94조인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비슷한 수법의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지방 병무청과 해외 공관에 서류 심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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