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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폭행 장면' 공개…교도소 군기잡기?

<8뉴스>

<앵커>

인권위원회가 교도관이 재소자을 폭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교도소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서라는데, 군기잡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사실 안에서 교도관이 재소자의 뺨을 후려칩니다.

목을 잡고 여러 차례 등을 때리자 재소자가 문을 열고 도망칩니다.

지난 2월 안양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감자 부모의 진정으로 조사를 벌인 인권위는 지난 6월 교도소장에게 폭행 교도관을 징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교도소는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인권교육만 시키고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재소자들과 자주 싸우고 당일도 흉기를 갖고 있어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등과 어깨를 친 정도였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안양교도소 관계자 : 능동적으로 근무하려고 수용자를 다독거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인권위는 보관하고 있던 폭행 화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경우/국가인권위 조사관 : 제3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서CCTV 화면 증거자료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주변에서는 권고를 무시당한 데 대한 보복 내지 압박성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조사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조치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지난 6년간 3%로 극히 드뭅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교도관이 재소자를 때렸다면 명백한 불법행위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하던지 수사의뢰를 하는게 맞았는데 해당기관이 알아서 징계 처분할 수 있는 권고를 한 것은 잘못됐죠.]

인권위 입장에서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조치가 자칫 독선으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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