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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는데 세금 안내'…검찰고발 등 강력 대응

<8뉴스>

<앵커>

생활이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 6천5백 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형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 체납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위장 이혼을 해 20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돌려놓고는 자신은 돈이 한푼도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팁니다.

[체납자 A씨(주민세 8700만원 체납) : 개인한테 무슨 소득이 있어야 낼 거 아닙니까? 도둑질해서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처와 자녀 명의로 45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오 모 씨는 주민세 2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강남에서 시가 35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에 살며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나 모 씨는 3억 6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 같은 고질 악성 체납자들 때문에 올해 8월까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8천187억 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76%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는 체납액이 5백만 원이 넘는 6만 2천여 명에 대해서는 체납 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대출 규제 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6천5백여 명은 출국금지와 함께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최홍대/서울시청 세무과장 : 출국금지 조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습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부자 3구의 체납비율이 전체의 23.1%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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