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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교수마저…'논문 표절로 사표' 파문

<8뉴스>

<앵커>

표절행위에 그 어디보다 엄격해야 할 서울대 법대에서 한 교수가 논문 표절 의혹 때문에  사표를 낸 사실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형주 기자의 단독취재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서울대 법대는 K 교수를 교수회의 만장일치로 공식 채용했습니다.

모교 출신은 아니지만, 유럽 명문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땄고, 실무 경험도 많은 점을 높이 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법대에서 갑자기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K교수가 저술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법대 관계자 : 그 양반 논문이 거의 다그런데. 박사 논문도 조사하려 했죠. (유럽) 대학까지 확인을 요청하려 했는데...]

징계위원회 회부 움직임이 일자, K 교수는 스스로 재임용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K 교수는 그러나 표절을 시인한 것은 아니며,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을까 우려돼 먼저 사표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K교수 : 저작권법에 의한 표절의 기준에 의하면 저는 표절이 아닙니다. 100%]

일부에서는 다른 학교 출신 교수들에 대한 텃세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서울 법대 측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호문혁/서울대 법대 학장 : 텃세도 아니고 대결구도도 아니고 정식으로 이뤄진 절차라는 것 밖에 말씀드릴게 없네요.]

하지만 문제가 된 논문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고 대학의 최고 학부라는 서울대 법대까지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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