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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외환은행 인수' 재경부에 로비 시도"

검찰 "로비 창구는 제프리 존스 고문"…김앤장 "로비 아닌 자문 계약"

<8뉴스>

<앵커>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불법적인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앤장의 로비 창구로 제프리 존스 전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시도하면서 김앤장과 자문계약을 맺습니다.

1년 뒤 론스타가 지급한 자문 비용은 2백만 달러로 약 18억 원 정도 됩니다.

법률회사가 자문 비용을 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김앤장은 론스타와 비밀리에 또다른 계약을 추진합니다.

계약금액은 350만 달러로 본 계약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앤장이 이즈음 론스타 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200만 달러짜리 계약 이외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인수 승인이 떨어지면, 성공 보수금 명목으로 3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350만 달러가 재경부를 상대로 한 로비의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앤장과 론스타가 주고받은 또다른 이메일에는, "인수 배경엔 재경부가 있고, 우리의 타깃은 그들이다"라는 내용을 비롯해 '로비'라는 단어까지 등장합니다.

검찰은 론스타가 은행법 때문에 인수작업에 난항을 겪자, 김앤장을 통해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비 창구는 김앤장의 고문인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메일 대부분을 존스 고문이 작성했고, 재경부 고위관리와 접촉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앤장을 수사하면서 이메일을 확보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고, 지난 1일 재판 과정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김앤장은 사실 관계는 모두 시인하면서도, 불법 로비 시도가 아니라 또다른 자문 계약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350만 달러 계약은, 론스타가 김앤장 대신 로비의 대가로 105만 달러를 제시한 하종선 변호사와 거래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하 변호사는 재경부 간부들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로비 시도가 무산돼 기소를 할 순 없었지만,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가 이런 논란에 휩쓸려선 안된다며, 재판 과정에서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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