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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는 산재 아니다" 공무원은 예외?

공무원·군인은 산재, 일반 근로자는 산재 인정 안돼 형평성 문제 제기

<8뉴스>

<앵커>

근로자가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할까요? 공무원이라면 그렇지만, 일반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자가용을 몰고 출근을 하던 김 모 씨는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보험금을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출퇴근길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심 소송을 거쳐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관 13명의 치열한 논쟁 끝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쪽에 8명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개인차를 사용한 경우,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5명은 반대 의견을 통해 형평성을 문제삼았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사의 출퇴근 사고는 연금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일반 근로자는 안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현행 법으로는 통상적인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는 그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국가 재정이나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입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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